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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주의로 인한 낙상사고

작성일
2021-08-30 10:35
작성자
문**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파견
분류
산업재해
사업장내 개인부주의로 인한 의자에서 낙상사고에 대한 산업재해승인 요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릎높이만한 바퀴의자를 밟다가 넘어짐으로 부상을 당하였는데 혼자근무로 주변정리로 제 임의로 밟고 올라간 사고라 산재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일어난 부상,질병,사명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을 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일간 입원이 아니라 요양(치료)을 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업무상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 주체는 당사자인 근로자가 하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치료를 받은 병원 원무과를 방문하여, 산재담당자에게 산재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접수가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로 연락이 가며, 사실관계를 조사후 산재승인 또는 불승인 처리가 될 것입니다.

 

산재승인이 된다면 금번 사고로 인한 요양비, 휴업한 기간이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종결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당하셔서 힘들겠지만 잘 정리되길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