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산업재해

작성일
2021-09-06 00:25
작성자
홍**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이천
사업장소재지
이천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산업재해
회사입사 14년이지나고있습니다.일하는곳은 주류현장직이며.일을하다가 무릎을다쳤습니다.다친직후바로무릎이부어오르고 걷지못해 회사어알렸고 휴식취한후
퇴근.다음날 바로회사지정병원갔습니다.
MRI촬영후 뼈멍이라고2주만쉬면된다고하였이나
통증이계속되어 대학병원을가게되고
2달후무릎수술을하게되었습니다.
이후회사에서산재신청을해주었으며.
요양중 산재불승인처리가났습니다.
퇴행성질병이라고 불승인이났습니다.
제나이와.다친상황들.심사청구를했음에도
다시기각되어
새로이 질병으로 산재신청하란 근로복지말에
질병으로신청을넣은상태인데요
질병은 더 승인이어렵다고하고 회사에서는 더안주와주면어쩌나싶기도하고 승인이꼭나야하는상황인데
너무힘이드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워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마을노무사 대면 상담신청 또는 전화상담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