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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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관련 상담신청합니다.

작성일
2020-12-20 22:03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아래의 사유로 퇴사하였을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기본급 제외 추가근무수당의 체불도 임금체불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요청으로 주말근무 및 연장근무를 했는데, 추가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해당월에 바로 입금해주지 않고 나중에 준다며 미루고 늦게 주거나 분할지급해줬습니다. (기본 월급은 급여일에 입금해주기는 했습니다.)

2. 겸직금지인 업무를 하고있는데 겸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제가 그것을 거부하고 자진 퇴사하였을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 두개의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속한 사업장에서의 제 직책은 법적으로 겸직금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업장의 업무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겸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제가 겸직금지인 것을 알고있지 않으시냐고 반문했을때, 기록이 남지 않게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고,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이면 아예 업무변경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3년이상 근속시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있는데, 업무변경을 하는 경우, 퇴직금 및 장기근속수당 기간산정에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3. 겸직금지라서 업무를 계속 거절하였는데(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면서 처리한 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업무를 거부하니까 저를 자를 생각이었다며 협박성멘트를 했습니다. 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이될까요?

2번 질문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제가 계속 다른 사업장의 업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기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업무를 결국 처리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업무를 주시길래 조금 더 세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자, 지난번에 주셨던 업무가 마지막이라고 하지않았냐, 일 더 이상 주지마시고 주실거면 급여라도 올려주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 이후 제가 계속 일을 거부하고 한번에 해주지 않아 자를 생각이었다며, 협박성 멘트를 하셨고 기존직원 누구도 월급 올려달라는 얘기를 안했는데 들어온지 얼마 안된 니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조금 긴시간 면담을 했습니다. 결국 급여를 조금 올려주신다며 비공식적으로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1번 질문사항 처럼 급여를 정말 올려주실지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서류나 녹취록 없이 구두로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자를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으니 저는 저의 도움으로 다른 사업장의 업무가 안정되는 순간 회사에서 저를 해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회사를 그만둘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서 겸직금지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도움으로 다른 사업장의 업무가 안정되고 제가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굳이 도와줘도 되지않은 상황이 되면 저를 자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을 하고 있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잘리기 전에 지금 퇴사를 하게 되면 1,2,3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저는 그냥 자진퇴사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며 업무를 보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다음 급여일에 인상하기로한 만큼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하신 것이라고 말하고싶은데 저의 말이 협박으로 간주되어 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 추가근무수당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2. 겸직금지 업무인데도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요구할 경우 거절한 것을 이유로 해고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이 될지  3.  자진 사직시 앞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4. 금여인상을 약속했는데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라고 말하는 것이 협박으로 간주되어 퇴사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등입니다.

  1. 추가근무수당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추가근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입급하지 않거나,  분할지급하는 것도 체불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고, 2개월 분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2개월 이상 늦게 받거나,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겸직금지 업무인데도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요구할 경우 거절한 것을 이유로 해고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이 될지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의무가 명시되어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겸직을 요구하고 거부한 경우 해고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후에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자진 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합니다.

3.  자진 사직시 앞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겸직금지업무 위반만으로는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 2항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이를 이유로 사직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쉬울 것입니다.

4. 급여인상을 약속했는데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라고 말하는 것이 협박으로 간주되어 퇴사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구두상으로 급여 인상을 약속한 것도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급여 인상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지하는 행위입니다. '임금체불'이라는 말은 사실에 대한 표현일 뿐이므로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특정 행위를 표시하지 않는 한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게 다른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사표현을 하시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직장내 신고센터나 고충처리부서에 신고하시면 회사는 즉시 조사해야합니다.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한 점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