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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작성일
2021-01-05 11:44
작성자
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안녕하심니까?수고 많으심니다. 실업급여대상되는지 다시한번엿줘보려합다 7월2일부터 정부재난지원금70%받고 유급휴직 중인데요 사장님은 7월에16일 일시키고210만좌우 원급주고요 8월은25일 9월은16일 10월은24일 11월은16일 12월은 14일 매월 월급에70프로 세후 170만원 받고있씁니다 이런 현실에 또다시 지원금신청한다고 하는데요 퇴사하고 구직활동기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참고로 제월급은 세후 253만좌우 입니다 그리고제가 유급휴직중 회사나와서 일하라는걸 안나왔다고 퇴사처리한다고협박하고 출근을했더니 너왜나왔어 집에가. 일하지마.밥도니돈으로 사먹어.너 무급휴직 처리살꺼니깐 무급으로쉬라면 갑질횡포 했었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월 임금 대비 휴업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세후 253만원 내외라고 하신 바, 세전 임금은 약 28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유급휴직 중 받으신 금액이 기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게 받으신다면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또한, 휴급휴직중에 회사에 출근하라는 명령과 출근이후에 귀하에게 갑질 횡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급휴직 중 회사 일방의 무급휴직 처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으로, 사업주의 갑질횡포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권리구제를 신청하심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