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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실업급여수급자격

작성일
2021-01-18 11:29
작성자
정**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소규모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로 약18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지요
참고로 노동ok 한국노총부천상담소 온라인상담 2020.10.18 자성한 내용보면 임금체불금액이 2~3할 이라도 6개월이상 체불이 있는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전된다고 되었네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에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을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