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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해고수당

작성일
2021-02-15 12:32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시흥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파견
분류
실업급여
시흥시 'OOO' 소속으로 근로계약하고. 관내 '△△△'발달장애인 자활작업장 파견근중
(2020.04.01~ 2020.10.30 근무),
발달장애인 작업장 09:00~18:00 (점심휴게시간 포함) 근로계약서
인천 계양구 출.퇴근 34키로 평균출근시간 90분
4/1 ~8/30 8시간 근무
9/1 ~10/30 4시간 일방적인 △△△ 결정(변경 계약서 없었음)
10월 14일(수) 이민혁 원장(△△△) 면담요청, 10월 말일 까지 근무하라.
15일 OOO 이런 사황을 의논하며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졌고, 권고사직 사표 제출하라 최종 문자 받았음 ( 10월 30일).
10월 26일 27일 연차 휴가증 △△△(한은지 팀장) 매칭된 자폐성장애아 말썽을 부려 일시적 출근정지 시켰다고 근무 종료 하라는 카톡 문자 받음 27일 저녁 받음.

10월 28일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민원 상담후 안사 노동청 진성서 제출하였으나.
△△△와 근로계약자가 아니고, OOO 소속 근로자이고 OOO에서 반원공단 4시간 근무하는 다른 작업장으로 연계를 해주었으나, 근로인(본인) 거부하였다는 이유. 실제 근거 없었던 내용이고,
인천에서 4시간 근무 하기위해 왕복 4시간 출퇴근 하라는건 처음계약서 하고 맞지 않음
진정서에 해고수당 요청을 하였으나 패소 되었고, 안산시 근로복지공단 역시 상위 노동부 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다니.
코로나 19 실업상태에서, 근로를 하기 위해 왕복 4시간 최저 생계비를 받으며 출퇴근 하다 어이 없는 퇴직 사유로 또 실업자 생활을 하게되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위장약, 수면제 복용까지 하며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근로계약사업자와 실제 근로 사업자가 다른 시스템 피해자 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OOO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에서 파견근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주체는 OOO업체 이며 분쟁의 당사자로는 △△△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는 OOO업체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 된 것으로 보여지나, 이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명령이 있었고 이를 귀하가 거절하였다는 것을 보건대 귀하의 사직으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업급여 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있는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등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는 있을것으로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