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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인정 기준

작성일
2021-04-08 14:49
작성자
누**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매월 말일 - 급여일

2월 말일 - 2월 급여 미지급
3월 말일 - 3월 급여 미지급

4월 16일 2,3월 급여가 지급되고, 4/16일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월 16일 기준

1. 총 61일 지연
각각의 급여지연을 더해서 전체 지연 일수로 계산
2월 급여 - 46일 지연
3월 급여 - 15일 지연

2. 총 46일 지연
각각의 급여 지연이 아닌 전체 지연 일수로 계산

지연 일수를 계산할때
1번과 같이 계산이 되는 것인지
2번과 같이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2개월 이상(2월 급여와 3월 급여)의 임금체불이 2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지연되어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임금지연으로 인한 수급자격을 판단하오니 자세한 내용을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