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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 복귀및 영업지원비 요청

작성일
2021-10-19 05:32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광주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소고디자인 패션 회사 영업사원입니다.3년2개월 되었구요.
집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 회사는 경기도 광주 오포읍 매산리 입니다 처음 입사할때 영업부로 들어왔다 차량 유지비 유류대등을 지원해 준다 해서 입사 하였는데, 이번 회사의 마찰이 있어 물류로 발령나며 21년 10 월18일자 유류비 지원을 끊었습니다. 부정을 저지르거나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것도 아닌데 회사의 결정이 불합리하다 생각되어 신청하게 되었으며 영업부 복귀 영업지원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성겸 01023828000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명령과 그에 따른 유류비 지원 삭감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업무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필수적인 기재항목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차량유지비가 포함되어 있고 다른 조건이 없다는 전제하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유류비 지원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차량유지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상 업무의 내용에 영업으로 한정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전직 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조치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마을노무사 상담신청을 통하여 적절한 권리구제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