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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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대처방안, 산재보상(출근길 교통사고)

작성일
2021-10-19 18:46
작성자
김**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하남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1. 본인은 21.3.1 회사사장의 요청에 따라 부회장이라는 직위로 근무 해왔으나 최근 회사가 매각되며(9월 중순), 회사를 인수한 신사업주가 본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할수 없다며 금일(10.19일)까지만 출근하고 10.31일까지 근무한것으로 하고 정리하겠다 하여 해고하려면 문서로 하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근로계약 미작성을 이유로 해고예고 및 해고통보를 문서로 하지못하겠다 주장....대처 방안, 회사의 이절차에 정당성 여부, 대응방안
2. 21.8월경 하남에서 용인 회사로 출근 하는 과정에 자차운전중 과실로 도로 옆도랑에 빠져 전복도는 사고를 당함 다행히 지나던 의인덕분에 구조되어 차량수리비 300여 만원이 나와 보험처리하였는바 이의 산재 대상 여부 신청절차 상담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영업 양도 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판례6.28.93다33173.대판1995.9.29. 94다54245)

양도사업장에서 근무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고, 고용승계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출퇴근 재해)

회사에 출근 중 통상적인 순로를 이탈하지 않고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고의 등 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서 통상순로, 다른사유 존재여부 등을 조사한 후 처리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