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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 작성

작성일
2021-10-21 20:18
작성자
임**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10월 14일부터 직원으로 고용되서 일을 시작했고 일주일이 된 오늘(21일) 갑자기 원래 이 매장에 있던 직원을 다시 데려올꺼라서 이번달까지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미 작성상태인데 신고 가능할까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고 열심히 다니고 싶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는게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해요.. 일주일동안 지각한적도 없고 크게 실수한적도 없고 신입이라서 매장에 피해 안가게 할려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한것 밖에 없고 이제 좀 적응해서 잘 해볼 생각밖에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라뇨....너무 억울해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 미만 일하셨기 때문에 일단 해고예고수당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는데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고, 원하시면 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25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되려면 해고를 당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번달까지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건 해고로 볼 수도 있겠지만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일단 거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나는 계속 다니겠다. 라고 하시면 되고. 사업주가 안된다고 하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해고통지서를 안 주면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시고 녹음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해고통지서도 안주고 해고도 아니라고 하면서, 어쨌든 그만두라고 하면

 

나는 계속 다니고 싶은데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맞다고 하면 그걸 녹음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부인한다면 그냥 출근하시면 됩니다. 계속 일하셔야 하고 그만나오라고 하거나 출근을 제지하는 말을 하면 그걸 녹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퇴사하시고 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