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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상담받고 다시 올립니다..

작성일
2021-11-08 14:37
작성자
차윤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팀장님이 저를 협박 및 몰아가는 내용/실장이 본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음해) 내용에 대한 녹취있음
2.실장님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뒤에서 제말 따르지말라고 회유한부분에대해서 아르바이트생과의대화내용 녹취있음
3.정신과 진찰기록

아래는 노동청과 통화내용이고,
실장-허위사실유포, 감정적쪽지, 아르바이트생 회유한 부분에대해서 직장내괴롭힘이 될수있다고합니다..(내부소통을 하지않고 계속 윗선에 얘기함)
팀장-협의 후 발령을 내야하는데, 그부분이 부당전직으로 해당이 될수있고, 일단 중요한건 생활상불이익이 중요한데 첫날부터 화장실 업무를 했고 그건 누가봐도 괴롭힘같다 또한 쉬는분(육아휴직) 업무를받아서한다는것자체가 곤란한상황이기에 생활상불이익은 맞는것같다고 노동청 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서제기하라고 답변들었습니다.

노무사님 통해서 하면 더 구체적여질거라고 답변주셔서 노무사님 통해서 진행할 생각도있습니다.

-통화내용-
제가 오랫동안 다닌 회사라 애정이 있어 사내에서 최대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회사에서 버텨보려 했지만 도저히 말이 안통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처벌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퇴사하려고합니다. 근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노동청에 연락해 물어봅니다..
휴무관련해서 실장님이 결혼을 미뤄서 신혼여행을 2번이나 다녀오고 청첩장 모임등 개인적인 결혼준비로 주말휴무 대부분을 써 제가 여행일정이 있어도 제가 여행을 안가더라도 배려를 해주었고, 정작 제가 결혼할때 한달전에 필요한날짜 양해를 구했음에도 본인이 길게 쉴수없다며 주말알바 혼자 근무해야할것같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휴무관련하여 의견 냈으나 카톡보고 피드백하지 않았고,
소통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날이후로 인사도 받지않았고, 전 눈치보는 상황속에서 근무했어야했습니다.

이후에 아르바이트사건이 문제가 됬었는데, 퇴사의사를 밝히고 이후 번복의사 물어봣으나 거절하여 그대로 진행했는데 이후 과정중에서 번복 받지않음으로써 컴플레인을 하여 지원팀대리님이 잘 말씀주셨어도 막무가내라 문제가되었습니다.
알바가 나가니 본인의 업무가 많아지는것을 염려하여 알바생 퇴사에 대한 의견충돌이 있었고

그때당시 실장과 나 둘다 더이상 번복 얘기안하기로 합의해놓고 번복얘길 다시 꺼내며 문제가 되었고, 아르바이트생 컴플레인으로 인해 진술서에 객관적으로 상황전달을 적은 나와달리 저에게했던 본인 대화내용은 빼놓은채 제가 불리하게끔 악의적으로 주관적인 내용을 적은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로인해 곤란하게만들고 책임회피하기 급급했습니다.

보통아르바이트생 험담을 먼저 꺼내고 공감한 부분에 대한 둘만의 대화에서 본인내용만 빼놓은채 공격적으로 적었고, 이후 본인의 친한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하여 상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었으나 전문직무직 채용이 됨으로써 처리가 되면서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당시 상사에게 상황과 전혀상관없는 내용으로 절 음해함으로써 정신적인 충격이 컸던 상태였고, 이미 예전에도 아르바이트생을 회유하여 제 지시를 따르지말것을 지시한적이 있기에 더더욱 회의감이 든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사와 사이가 틀어졌고, 해당사건으로 상사가 없는사실까지 만들어내 제 이미지를 주변에 안좋게 만들고 있는것을 알게되었고, 그러던 중 상사가 업무과정에서 실수하여 고객에게 클레임이 들어왔고 해당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상호소통에 대한 마찰이 생겼습니다.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마무리된줄 알았으나 휴무날 갑자기 인사이동 처리가되어(결혼 일주일전에) 다음날에 통보식으로 받게되었고, 팀장과 이야기중 상사가 업무이동 지시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타팀 팀장님에게 불려가 반성안한다며 다그침을 듣고 본인의 감정적인 행동과 말은 다 빼놓은채 또 저만 또 나쁜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장이 만들어놓은 상황속에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 가슴통증과 숨막힘 현상이 지속 발생되어 12일에 정신과상담을 받을 예정이며, 회사퇴사를 결심하게되었습니다.

계속 실장이 만들어놓은상황에대해서 이미 주관적인 생각과 선입견에 제말은 듣지않는 타팀 팀장님이기에 말이 통하지않았고, 알바사건에 대해서도 실장님과 합의하에 진행되었었고, 책임도 있는데,셋다 잘못했다고 말씀주셨음에도 제게만 발령으로 처벌을 내린다기엔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실장님은 본인의 결혼식은 그렇게 끔찍히 생각해 챙겼음에도 본인만 중요하고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니 저또한 회의감이 들고 결혼준비에 신경도쓰지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만 5년6개월을 다녔고, 웨딩센터 처음발령받아 혼자근무할때도 알바없이 저혼자 웨딩센터 유지하려고 일주일 넘게 출근해보고 버텨서 유지했는데 결과가 다른사람의 음해로 쫓겨난다는 저의 취급에 너무 회의감이듭니다.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저의 의견은 들어보지도않고 의심으로만 한 일방적인 발령에 그건은 직권남용이나 갑질이 아닌가요..?
감정적이었던 본인의 행동은 생각하지않고 본인이 아르바이트생과의 친분을 이용해 짜고 절 내보내려고 마주쳤다고 거짓말까지한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전 그분의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야하는 감정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윗선에서도 서로의 태도를 꾸짖고 처리를 진행한게아니라 일방적 통보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팀장님도 알바사건때 저에게 했던 이미 절 가해자로 몰아가며 어떻게든 징계를 내리겠다,감사에 넘기겠다, 갑질한거다라며 하는 행동도 협박이고, 갑질아닌가요?
이미 저를 몰아가는 상황속에서 저의말은 다 의미가 없었고, 피해를 보진않았지만 피해볼수도있었다며 다그친 상황에서 더이상 말도 못했습니다.
실장님이 저에게 감정적으로 보낸 쪽지에 대해 해명, 같이 인수인계가되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대해서 팀장님에게 말함으로써 제자신은 묵살당하고 발령난 상황입니다. 이후에 팀장님께는 전화장실을다 돌면서 개선점 보라는 업무를 받았고요..

일부러 공동업무를 하지않고가거나 상황파악안하고 일부러 동료직원에게 저를 저격하는 쪽지를 보내거나 본인이 컴플레인걸리면 고객이교통사고났으면 좋겠다라던지 알바생먼저뒷담화 시작하고 공감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격수단으로쓰거나 저를 사실과다른내용으로 음해하거나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이있음에도 책임회피에 급급하거나 본인의 감정적인 쪽지에 의견제시하니 윗선에 얘기하여 발령내거나.

모르는사람이 보기엔 롯데사람이 아니기도하고 그분이 이미지메이킹을 열심히 해놓아 내막에 대해선 모를겁니다. 하지만 전 위의 상황들로인해 출근할때마다 숨이 턱턱막히고 심적인 스트레스가 너무커 밥도못먹고 잠도못자는 상태입니다. 이로인해 정신과적 상담은 받은 상황이고요.
실장의 말만듣고 원치않는 부서에 부당발령 낸것으로인해 정신적스트레스가 극심해 퇴사 결심한 상태고, 이미 팀장님은 주관적인 선입견을 가져 제말을 듣지않아 이 부분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현재 극단적 생각들정도로 너무힘들고 힘들게들어온회사인데 나가야내가살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않을정도로 괴롭고 경조사가 있음에도 이부분에 영향이 있을만큼 심적 피해가 큽니다 도와주세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무엇인지 적혀있지 않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 길게 적어주셨고 포괄적인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당전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답변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물어보면서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