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노조 관련 지배개입으로 직장내 괴롭힘

작성일
2021-05-15 10:18
작성자
염**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노조
새벽  내 한숨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문의 드립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이제는 정말 사람이 무섭고 아무도 못 믿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원장이 마음에 안든다 나가라 하면 보통은 교사들 거의 다 나가는 데 저는 나가지 않고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노조 도움을 받아 해고 되는 사항이 부당 하다 사실관계를 들어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내보내면 부당해고라는것을
이전의 원장님은 알았기에 알아서 나가도록 괴롭힘이 시작 되었고
말듣지 않는 사람으로 노조는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들로 원에서 그렇게 인식하게 끔 매 회의때 마다 거론이 되며 이야기 되어 동료들에게 까지 이것은 곧 낙인이  되고

한번 낙인이 되니 죽을듯 힘들때도 동료들의 괜찮냐는 위로 한번 없이

소외 받으며 찬밥 신세가 되어 투명인간처럼 아무것도 없는 공기 처럼

오해 받는것에 대해 아무런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으며

어떤일이 있었는지,  그 사실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사실들은 다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불편하고 함께 있기 싫은 동료와 직원이 된지 오래 입니다

저를 다른 담임교사들은 벌레 보듯 거리를 두고 그 외의 교사들은 친해지면 본인들에게 피해가 돌아올까 꺼리며 원장이 만들어낸 노조교사라는 낙인과 타이틀이 이제 더이상 이런 혐오와 차별에서 벗어 날수 없다는것을 새삼 절감 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억울한거는 도둑질 안했는데  했다고 하는것일꺼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건 중요치 않아요
한번  낙인이되니 저의 본모습 마져 다 매도 되며 버러지 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을 느끼며 어린이집에 4년차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조교사와 친해 지면 노조에 가입할까 어떤 소통이나 친해질 기회나 틈도 차단하고 소외되는 것을 알면서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그냥 외톨이로 왕따로 버려지네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 인데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욱 늪에 빠지듯 더 섬처럼 고립 되고  이 괴로움은 당해 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꺼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소외된다는 사람들을 참 부지런히 챙겼어요 혼자서
이제는 노조교사들  힘들어서 다 그만 두었네요
노조 교사는 나 혼자가 되게 되었어요 ㅜㅜ

너덜너덜 마음이 아프고 더이상의 상처는 없을꺼라 생각했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ㅜ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글 속에서 그동안 얼마나 말 못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셨을지 우선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문의 주신내용은 1. 직장에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2. 원장님과 동료교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1.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1. 노종조합법 제 5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선생님은 보육 교사로서 근로자이며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하며 질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원장님으로부터 노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원장님과 동료교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괴롭힘 당한 사실을 사용자인 원장님에게 알리고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이 제기되면 지방관서는 사업장에서 실시한 조사 및 조치 사항에 법위반 사실은 없는지, 명백한 불합리한 내용은 없는지, 취업규칙은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고 법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지도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