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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작업환경 산재말고 작업환경 손해배상청구할수있는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작성일
2021-10-07 12:50
작성자
한**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시흥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일할때 알아봐야 좋지만, 너무힘들고, 너무 바쁘고, 해서요, 여쭤보고싶은것은 어디 다처서 병원가서 산재처리해주는 그런게 아니라요, 작업할때 바로앞에 물건드는것이 아니라 앞1미터정도 앞에서 들어야해서 물론 허리까지 장애물이있어 허리를 앞으로 쭉내밀어 들때 허리가 무리가 갈수밖에 없어 올바른 자세가 절대 않나오는데 작업환경법 같은데에 물건들때 몇미터앞에 제한두는 법이나 비슷한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퇴사하고 사정있어 8개월정도 쉬고, 손해배상청구 쪽으로 할려하는데 꼭 제허리가 나쁘지않아도(병원을 가서 증명하고 이런걸 떠나서) 작업환경 자체가 잘못되 허리가 나쁠수밖에 없는 작업환경법 손해배상청구를 할려는데 일단 작업환경 자세한내용은 제껴두고 기간부터 가능한지 여쭤보구 싶은데요,


★질문:손해배상이 된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할수있는 기간이 " 퇴사후 몇개월까지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 라는 법조문이나 규정이 있을까요? 있다면 몇조 몇항에 있는지 아니면 어느규정에있는고, 몇개월까지 가능한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하며,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해보상과에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요양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는 노동법과 관련한 질의만이 답변 가능하므로 민법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