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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출근

작성일
2021-10-08 15:23
작성자
박**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휴일(주말)에 출근을 강요합니다
따로 휴일근무수당 없고 열정페이를 원하시는대 근로자로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출근을 안할경우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대 출근은 하고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 :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같은 법 제 110조제1호)

○ 「근로기준법」제56조제1항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같은 법 제 109조제1항)

 

◇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민원인과의 합의 없이 휴일(주말)에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즉 민원인이 휴일에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 따라서 회사가 휴일에 출근을 하라고 하면 적당한 사정을 들어서(개인적인 일이 있다거나, 수당 미지급 등) 휴일근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일 휴일근무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회사가 징계 등 불이익을 주거 되면 관할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진정 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