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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퇴사후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작성일
2021-12-28 09:52
작성자
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아버지)께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종료일에 퇴사처리가 되셨는데 아버지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노동권익센터에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퇴직사유가 계약만료가 되어야하는데 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에 혈액이 차셔서 치료 진행중. 퇴사처리된 이후 안과 치료중이십니다.)

부모님: 55년생, 2016년 이전부터 중증장애인(지체장애인 2급) 이시고, 근무는 2016.12.06 부터 1년씩 계약직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계약직이었다가 퇴사되어 실직함(2021.12.05)
2.계약만기일자까지 일함(2020.12.06~2021.12.05)
3.회사측에서 재계약 서류안줬음
4.실업급여 알아보려고 퇴사사유 확인해보니, 질병으로 자진퇴사로 되어있어서 아버지께서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바꿔주세요 했더니 회사에서 거절함
5.지난해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류 못받음. 월급통장에 월급과 퇴직금 이체내역 있음. 건강보험 납부이력도 있음.
6. 2개월이상동안 1달치 월급이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 (통장내역, 월급명세서로 증빙가능)
7.계약직으로 일했는데 회사에 직접 찾아가도 퇴직사유를 만료로 바꿔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버지께서 해당회사측에 이야기해도 회사에서 거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8. 2016년도에 계약했던 근로계약서는 가지고계시고, 아버지께서 안과 치료 완료후 구직을 원하고 계시며 당장의 생계가 어렵다보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구직활동하여 재취업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와중에 확인 감사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자발적 사직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도 청구가 들어왔다고 노동자 말만 듣고 다 변경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재계약 서류를 주지 않았을 때 재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물어보고 거절당한 후 증거를 확보하고 퇴사하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도 실업급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잘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만약 증거가 부족하다하여 계약기간만료로 변경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그냥 하시고 내용에는 계약기간만료 + 최저임금 미달 + 질병 모두 쓰셔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치료는 모두 끝나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