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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2-01-03 11:05
작성자
신**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재직 중인 회사는 현재 (대표 포함)6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07.22일에 인턴으로 채용된 후, 2019.12.16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올 2월 28일에 퇴사하고자 하는데, 연차 수당 지급 시 2월 분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난 해(2021) 미사용 연차는 6.5개입니다.

추가로 연차 수당의 경우 퇴사 통보와 동시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을 요청하면 되는 건지 해당 부분도 함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22일에 입사하였기에 소정근로일에 80%이상 근무하셨다면 2020년 7월 22일에 11개, 2021년 7월 22일 15개가 발생합니다.

 

이에 귀하께서 총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회사와 지급기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