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퇴직금 통상 임금

작성일
2022-01-04 11:25
작성자
임**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중 통상 임금 계산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년 5회 30만원 상품권 지급, 월 교통비 명목 7만원이 복리후생비로 지급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지급 받은 금액은 원천징수에 포함되었고 소득근로로 합산되어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저는 퇴직금 통상 임금은 12월 지급받은 30만원과 월 7만원이 포함되어 원천징수 기준 퇴직금 계산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경영부서와 의견이 달라 문의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이는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인지를 판단할 때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고(취업규칙, 단체협약,근로계약 등) 그것이 근로제공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리후생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서가 아니고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실비지원 또는 실비변상적 금원이냐에 있습니다.

복리후생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해당금품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매년 지급하는 상품권이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일시적이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단순히 복리후생적성격의 금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매월 지급하는 교통비의 경우, 해당 교통비가 실제 자가차량을 업무에 활용한 것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든 직원들, 또는 특정한 조건의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