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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작성일
2022-01-04 17:59
작성자
허**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근로기준법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조항에 관련하여, 회사가 만약 점심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지정하고, 출근 9시 퇴근 7시로 8시간 근무에 맞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 한다면 위 조항에 문제 되지 않는 건가요?

업무 특성상 6시 이후 까지 근무해야 회사가 유리하니 완벽히 보장되지도 않는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며, 퇴근시간을 8시간 근무에 맞춰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자고 하면 문제되지 않는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이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휴게시간은 최저한도에 대한 보장이므로 8시간근로시간에 대해 1시간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이지요.

10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있다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여된 휴게시간 2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으로 보장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사용자의 지시감독이 있거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 등을 확보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거나 또는 노동청에 익명신고하여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