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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작성일
2022-01-07 16:30
작성자
노**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연차휴가와 연차 휴가 미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4월15일 입사후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2년9개월정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직원 개개인별로
연차휴가는 공휴일에 대체합니다 라는 항목이 들어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연차휴가를 못받나요?
30인 미만은 근로가 대표가 서면합의서에 사인을 하면 연차휴가를 못다는다고는 알고있지만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근로자대표가 따로 있는게 아니어서 개개인 별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연차휴가를 못받는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받는다면
저같은 경우 2022년 4월16일까지 근무하면 3년인데
1년-15개
1년-15개
2년 16개해서
46개인가요?
아니면1년에 26개씩 인가요? 이것도 헷갈립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ps..사업주가
2020년6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중인 직원은
2022년 5월까지
연차휴가 11개를 다 사용하라하더라구요

2019년 4월에 입사한 저는 연차휴가가 하나도 없다는데
법이 매년 바뀌어서 그렇다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1)연차휴가 대체사용 방법, 2)연차휴가 발생일수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연차휴가 대체사용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연차휴가의 대체사용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1. 2019.4.15입사하였고,

(1) 2019.4.15~2020.4.14까지 매월개근하였다면 ①11일 + ②2019.4.15~2020.4.14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 = 총 26일 연차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2) 2020.4.15~2021.4.14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 발생

(3) 2021.4.15~2022.4.14까지 80%이상 출근한다면 16일의 연차 발생이 되며,

이를 각 기간별 연차사용일수를 제외하고 남는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또한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였다면, 이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나 수당 청구권은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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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61(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0.3.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