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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국민연금 미납, 급여 차감 신고

작성일
2022-03-24 19:21
작성자
안**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회사에서 19년 9월부터~21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사측은 급여명세서와 같은 절차를 소홀히 했고 (담당부서가 없음),
20년 임금 지급이 자주 지연되면서는 임금 체납이 잦았고 급여명세서는 요청을 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외부 프로젝트로 파견을 나와있었기 때문에
매년 갱신해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회사를 통해서 하지 않았거
1월에 퇴직금 명목으로 돈이 지불되었는데,
관련 정산 서류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5월 세금신고를 위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급여가 적게 신고되었고 급여도 임의로 적게 준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8개월치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미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문의를 할 예정인데,
제쪽에서 확실하게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사측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 청산 능력이 없는 경우 정해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신고자료를 조회하여 근로소득이 실제 지급액보다 낮게 신고되었다면 탈세제보를 할 수 있으나 발생한 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과의 차액은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에게 납부 책임이 있으며 미납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료가 급여에서 공제되었으나 사용자가 납부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도록 하여 체납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