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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사장의 갑질에 너무 힘들었습닏ㄱㆍ

작성일
2022-03-29 17:59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직장내괴롭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퇴근시 옷 먼저 갈아입고 퇴근하겠다는 말에 내일부터 9시 정각에 나오라함 음식 - 본인이 요리 안해 못나간거 나보고 체크 안했다며 나 때문에 안나갔다함 홀직원이 주방에서 일함 주방은 3~4명이서 하고 홀은 나 혼자서 하는데 계속 지적질함 주방에서 나 어리버리하다고 내 흉봄 나의 대해 꽂혀있는데도 계속 아니라며 많은 사람 봐았는데 지금껏 나같은 사람 처음이라며 함부로 말함 백갈비 포장있어서 얘기했는데 인상 씀 언제나 사장한테 말할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함 포스 주문 실수 안했는데 소리지르고 화냄 계속 다닌다고 했는데도 내일까지 어떻게 할것인지 얘기하라함 나는 이런부분 정확하게 짚어 얘기해주는데 정작 본인은 두루뭉실 얘기하며 짚어달라니까 딴 얘기로 넘어감 네이버 블로거가 왔는데 정작 본인이 먼저 언질을 안한 상태에서 내게 얘기안했다고 뭐라함 이미 다른 직원한테 홀 봐달라고 하고 잠시 1층 내려갔는데 사장이 자기한테 얘기 안하고 내려왔다고 뭐라함 <추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원래 9시 출근인데 종달점에 근무시 항상 6시30분까지 나오고 마감도 5시까지인데 6시까지 마무리하고 감 (추가 시간은 급여로 안주나?) 본인생각만 맞고 남의 생각은 틀리다 주장함 7시 정시에 퇴근하려는데 면접보러 가냐 비꼬음 또 하나 사장이 다음날 직원들에게 물어보자함 누가 맞는지 (당연히 사장편 아닌가?)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주센터에 신고해서 어제 사업장에 전화했다는데 저녁 8시33분 경에 사장에게 (**씨 이틀간 연락없이 안나오셨는데 잘쉬셨나요? 내가 토요일날 저녁 같이 얘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보고 일요일날 다시 얘기해보자 했는데 일요일 월요일 출근을 안하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 내일은 꼭 출근 부탁드립니다 손님은 조금 더 늘었는데 계속 안나오심 새로 사람을 빨리 구해야해서 마음이 급해지네요 내일 매니저님이 9시출근이라 10시 출근하심 될것같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아직 급여도 못받았고 (급여날은 4월5일입니다) 제 급여통장도 몰라요 받을수도 있을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증거자료는 크게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사업장 CCTV와 매니저와의 통화내역 밖에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갑질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포함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받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작성한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부당해고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구두로 해고통보가 있었을 경우 이를 입증할 녹음,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1. 직장내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식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관계, 행위의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인지 반복적인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 답변을 위해서 방문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