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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실업급여

작성일
2022-03-31 17:01
작성자
박**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의정부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17년 9월부터 근무하였으나 주휴수당은 전혀 받지 못 했고 자녀들의 코로나 후유증으로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려 신청을 원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 여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속한 소정 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에 1주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 주휴수당은 통상 월급여약정의 경우는 급여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나,근로계약서 상에 별도의 주휴가 없이 시급으로 약정된 경우는 주휴수당을 그 주의 근태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현시점에서 3년 범위내에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육아로 인한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수급요건중 육아로 인한 퇴사는 참으로 까다롭기 그지없습니다. 우선은 회사에서 육아로인한 퇴사에 대한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확인서, 그리고 실제 육아를 본인이 해야한다는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통상은 어린이집 퇴원확인증등입니다. 이 모든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실업급여 수급요건 보다 까다롭게 되어있습니다. 퇴사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미리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확인서 받은 것이 관건이므로 어떻게해야 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