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산재 보상

작성일
2022-03-31 21:57
작성자
윤**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하남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일을 쉬는거 돈을 못받는거에 당연한건지 업무상 물이 닿을수밖에 없어 병원에서도 2주간 치료및 안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비급여에 관해서 그분께 제 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시 보상 받을수있냐 어떻게준비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퇴사하게된다면 그대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이 일하는 도중 재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근로도중 업무상의 재해를 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통상 치료비와 일실이익인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물론 산재보상에서도 보상이 않되는 비급여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의료보험 보다는 보상 범위가 넓습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상은 민사의 문제로 변호사등 법률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재보상은 퇴사와 무관하게 생존기간 치료가 완료될때까지 보상이 됩니다.

 

산재보상의 청구는 회사가 대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귀하께서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병원인 경우는 병원에서 대리로 청구해 줍니다.

이상의 점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