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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문의

작성일
2022-04-01 13:34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사업장소재지
광주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분류
임금 체불
2018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한 회사에서 3년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모든 일용직 근로자들을 매년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1달씩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달씩 쉰 기간 때문에 1년 미만이 된다는 점입니다. (1달 쉰 기간- 20년 1월, 21년 2월)
이런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해당 여부와 3년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법정퇴직금 발생요건 중 하나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 상기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① 11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월의 공백기간 후 재입사를 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형태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② 그러나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업장 내부 사정(특히 건설업종은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휴업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1개월을 ‘휴업’하여왔다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 여부는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사업주가 계약기간 단절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휴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첨언으로, 해당 기간이 무급처리되셨다면 ‘휴업수당체불’에 해당될 소지도 존재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