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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급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후 퇴직사유 변경 요청 및 실업급여 문의

작성일
2022-04-13 09:57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성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12년 근무 직장의 경영악화에 따라 임금 체불기간이 늘어남에 다른 방법없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사유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사정으로 개인사유 로 퇴직서 제출 하였습니다.

-. 문의 드립니다.
1. 퇴직서 퇴직사유 수정 신고가 가능 한지? (개인 -> 지역노동청 방문 신청)
2.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개인-> 지역노동청 방문 신청)
-. 증빙자료는 급여 입금 통장

임금 체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 월급 지급일은 매월 10일 임.)

21'08 근로 : 9/10 -> 9/17 지급 (7일 지연 지급)
21'09 근로 : 10/10 -> 10/18 지급 (8일 지연 지급)
21'10근로 : 11/10 -> 12/10 지급 ( 30일 지연 지급)
21'11 근로 : 12/10 -> 1/28 지급 ( 48일 지연 지급)
21'12 근로 : 1/10 -> 3/10 지급 ( 59일 지연 지급)
22'01 근로 : 2/10 -> 3/29 지급 ( 47일 지연 지급)
22'02 근로: 3/10 -> 3/29 지급 (19일 지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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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기준 퇴사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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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근로 : 4/11 지급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1. 퇴직서 퇴직사유 수정 신고가 가능 한지?

 

☞ 우선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요청을 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고용센터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께서 개인사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고용센터 확인청구 과정에서 임금지연지급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질의 2.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 재취업활동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인정기준은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업무처리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031-8040-4541로 전화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