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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배거부

작성일
2021-05-28 18:54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부서 전배 이동시 불이익 문의드립니다
저는 고객센터 아웃소싱 업체로 0000에 정규직이지만 00000이라는 어카운트 업무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실적이 좋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근태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콜수가 줄어든다며 00000
어카운트 부서에서 다른부서로 보내야 한다고 강제적인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야 업무도 다 익히고 익숙해지려는데 또 전혀 다른 업무를 배워야하니 전배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가는건 전배 보내는 사람을
뽑는 기준입니다.

업무실적이 안좋고 매일 지각과 결근을
자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관리자랑 친합니다.
그 직원은 전배를 안보내고 저는 관리자랑 안친한데
저를 보내려합니다.

이런 사항이 전배 인원을 정하는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에 < 갑의 업무 필요성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전환배치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제 동의 없이 강제전배가 가능한 상황인지요

업무실적은 그래프다 데이터로 객관적 자료를
관리자인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적도 좋고, 근태도 좋은데
관리자에게 아부릉 못하고 안친하니
저를 보내는 것 같아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일을 성실히 하는 직원보다
일을 태만히 하며 아부하는 직원은
데리고 있으면서 일만 잘하는 저는
전배를 가야하는게 한편으로 참..
속이 많이 상합니다..

부디 도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자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환배치 발령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환배치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준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하겠습니다.

 

  1. 우선 전환배치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 되는 것을 노동법적으로 ‘전직’이라 부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직이 정당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그 정당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전직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이에 따를 의무도 없게 됩니다. 우선 간략히 적어준 사실관계만으로 회사의 이번 전직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원론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업무상 필요성은 ‘콜수가 줄어든다’, 즉 업무성과가 저조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전직처분을 한 것이 분명한데 콜 수가 줄어든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필요성이 부정되어 전직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또한 전직으로 인하여 본인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심할 경우에도 전직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다른 부서로 전직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잘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전직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때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전보배치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한 이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문구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전환배치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것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가 없다고 해당 전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향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등에서 협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전직의 정당성을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앞서 설명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이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당한 전직으로 판단 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