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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교통사고 보상? 산재 보상?

작성일
2021-06-10 12:21
작성자
장**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시흥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기타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근무 중(출장지에서 회사로 복귀 중) 상대차 과실 100%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상사(A팀장)에게 보고 하였고, 사고 정리 후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가벼운 사고가 아니라서 회사에서 병원 다녀오라고 해서 근무시간 중 병원을 다녀왔고, 예전 유사 사례(동료가 퇴근 중 교통사고로 유급병가 처리받았음)로 유급 병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다른 상사(B팀장)에게 들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였으나 일할 상황이 아니어서 오전만 근무하고 조퇴하여 입원을 했습니다. 6일 입원 후 회사에 복귀하였으나, 업무가 힘들 정도로 아파서 다시 병가 처리로 쉬겠다고 하여 구두 허락 받고 입원을 불가한 상황이라 집에서 4일을 쉬었습니다. 이후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날 복귀를 하였는데, 회사 책임자(센터장)가 유급 처리 근거가 없다며 무급처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존 사례가 있어 유급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B팀장이 수차례 유급 병가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회사 책임자라는 센터장이 안된다며 무급처리하라고 이후에 통보 받은걸로는 무급처리 되는게 맞고, 다친 직원이 최대한 이득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하라시는데 산재처리를 해도 되지만 자동차보험 처리가 더 유리할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였지만 알아서 해라는 식입니다. 병가 처리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없어 갑자기 바뀐 말(B팀장은 그렇게 말한적이 없다며..ㅠ) 에 다친 직원만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인데 산재처리를 하고 자동차 보험처리를 하는게 나은지? 자동차보험으로만 처리를 하는게 나은지?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또한 근태처리를 할 때 무급 휴가가 되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무급 병가처리 시, 일수 계산은 중간에 주말에 끼여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목,금 입원치료/다음주 월 출근/화,수,목,금 집에서 쉬며 통원치료/그 다음주 월요일 출근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급병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사내 규정이 있을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유급처리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일을 1주일 이상 일을 쉬셨기 때문에 산재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