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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해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작성일
2021-06-30 00:13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시흥
사업장소재지
시흥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이번에 바뀐 근로기준법에 관해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것과 근로시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특성상 현장직이 있어서 현장직은 근로기준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이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됨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직군에 관계없이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