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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작성일
2021-07-02 09:23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청소년단기쉼터(숙박형)에서 야간상담원(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1시부터 익일 9시까지(2~6시 휴게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에 입소청소년보호 및 전화상담 대기를 하면 취침을 합니다. 집에 가고 싶어도 입소청소년보호로 이곳을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급여산정이 되어있지않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분리되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지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휴게시간은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된 시간 중의 일부이므로, 휴게시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그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집에 가는 것이 제한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급여의 산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판례(대법 2014다74254, 2017.12.05. 선고)는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휴게시간에 입소청소년보호 및 전화상담 대기를 하면서 취침을 한다면 근무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