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근로시간 시간외수당,요일관련

작성일
2021-06-25 10:08
작성자
장**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월급 250만원, 면접시 말로 들었고. 5인미만 사업장이고 사장과 단 둘이 일합니다.
근로시간은 월~~금 까지 주5일 9시출근- 6시퇴근 45시간 일하고 휴식시간은 없습니다. 사장이 주말밑 평일 시간외에도 근무를 하고싶어 하고 평일도 6시이후에 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외수당 주말근무를 요구하는거 같아,
근로계약서 쓰고싶다고 얘기를 몇번했는데 근로계약서는 말만하고 회피하고 준비만하고 있다하며 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피하는것도 이상하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게 맞는 근로조건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이러한 점을 사장에게 이야기 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월소정근로(주40시간) 209시간일 경우 1,822,480원이며, 본인의 주장대로 1시간의 연장근로(실제, 식사, 휴게 등을 하므로 1시간 전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를 한다면 1일 1시간 * 주5일 * 365/12/7 = 월 연장근로 21.72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189,398원(21.72시간 * 최저임금시급 8,720원 * 100%). 합계 2,011,878원이 되므로 월25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은 상회하는 금액이라 할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