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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수당과 특근수당

작성일
2021-10-05 16:11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명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파견
분류
근로계약
아웃소싱에서 시급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10월4일에 대체휴무로 유급수당 지급 한다고 하는데
야간 특근근무 수당 하고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선택을 하라고 하네요.
유급수당 하고 특근 근무 수당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는데
법으로는 다 같이 받을수 있지 않나요?
이메일 확인을 안하는데요. 문자로 부탁해도 될까요?
01022922282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와 관련된 질문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게 됩니다. 휴일의 경우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연장근무에 대해서는 200%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무시간이 야간근무시간대에 속한다면(오후10시~익일6시)그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50%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얘기하는 특근근무수당, 유급수당 용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는 실제 근무하신 시간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가 산정된 수당을 받으시게 되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하였다면,(중간에 휴게1시간) 총 11시간 근무한 것으로, 1일 휴일수당은

(8시간*시급*150%)+(3시간*시급*200%)+(야간1시간*시급*50%) 로 계산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