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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간근로자 고용보험관련 질문

작성일
2021-10-30 00:35
작성자
신**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현재 주3일 14시간 알바를 약 1년동안 근무해왔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은데
지금 가입해서 그동안의 보험비를 납부할수있을까요??
또 이때 혹시 매장에 불이익이 있다면
불이익 없이 보험비를 납부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위의경우(주 3일 총 14시간)에서 고용보험료는
얼마가 산정되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미가입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채용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할지 여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1.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지난 기간동안 지급받은 소득전체를 합산하여 0.8%를 곱하면 대략적인 고용보험료(실업급여관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도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라 0.25%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관련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