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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작성일
2021-05-14 11:12
작성자
su**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성
사업장소재지
안성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전체 직원수는 대략 150명이며 총3개의 회사로 나눠져 있고 그중 제가 속한 회사는 총인원 24명입니다
월욜부터 금욜까지 9시~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토요일 근무에 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다른 2곳은 토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어요,,제가 속한 회사만 격주 근무로 하다 1~2년쯤 되었나 주에 한번꼴로 9~3시까지 매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 직원은 아니고 물류소속인데 저희쪽 물류에 아울렛매장이 상주해 있거든요
자기 근무가 아닌 날에 나오는거에 있어선 일당을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엔 그냥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님 그에 대한 수당 지불을 요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해 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 1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0시간입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위와같이 근무하고 토요일에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9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므로 토요일 근로에 대해 법적으로 연장근로 시간 * 통상임금* 1.5배 산정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