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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5인미만 사업장

작성일
2021-08-05 02:12
작성자
정**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2020.06.01~2021.06.30까지 롯데리아 점장으로 일하게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월급정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장 월급을 정리하게되었습니다
9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면 당연히 연장이 1.5배인걸로 알고 그동안 연장근무릉 1.5로 계산을해서 지금까지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을그만두고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근로관독관님이 사장님 말 들어보시더니 5인미만은 1.5배가 아니라 1배만 적용이된다도 지금까지 받았던 1.5배를 토해내야된다고 하시는데 사장님도 지금까지 모르시고 그대로 월급을 주셨는데 지금 퇴직금 빼고 월급은 다 받은상태인데도 수당을 다시 뱉어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착오로 지급된 추가수당을 다시 돌려내야되는데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나요?
애초에 사장님과 저랑 둘다 모르고 지금까지
지급된건 이제와서 이렇게 하는건 의미없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관독관님은 퇴직금에서 빼고 줘야한다고 하시는데 도저히 제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네요..
5인미만이라 연차수당은 못받았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의날 일한건 1.5배가 적용되는건가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1. 질문내용으로 보아 롯데리아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으로 보이고 근로자수가 5인미만 사업장으로 생각됩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1.5배가 지급되지 않고 1배만 적용되며, 휴일근로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1.5배가 아닌 1배만 적용됩니다.
  1. 그리고,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된 경우 근로자의 별도 동의없이 퇴직금으로 초과지급된 금액을 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판례(대법94다26721, 1995.12.21.)도 있는 만큼 상담자의 경우 사용자가 8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시간이나 근로자의 날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약속이 있지 않은 이상 초과지급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