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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연차 신청은 안되며 무단 결근처리

작성일
2021-08-09 15:08
작성자
최**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8/3 주간회의 내용에 8/6 연가 사용 톡방에 공유함.
8/6 당일 오전9시경 연가 기안 결재 신청 누락 확인함.(본인 과실)
기존에도 연가사용은 팀장님께만 구두상 선 보고 하고 1-2주일 전에 기안 올림
팀장님께 구두상 보고하였으나 본인과실로 기안결재 누락
당일 업무 대행자릉 통해. 사후 연가 기안 결제 올리려고 하였으나 센터장님이 해줄 수 있는게 없으며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함
2가지 방안만 제시해줌 1) 바로 출근해서 지각처리 2) 무단결근처리
상황설명은 필요없으니 두가지 중 하나만 결정해서 진행하라고 함.
사후 연가 신청에 대한 별도 설명은 해주지 않음
8/9 알아본 봐 중앙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는 산단소속일경우 산단 복무규정을 따라간다고 안내받음 하지만 산단 소속직원은 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센터장님이 처음 말씀한 두 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함
사전에 구두로 팀장님께 8/6 연차를 사용함을 알렸음에도, 결혼준비로인한 미 출근이 무단결근처리가 됨
사후 연차 신청은 안돼는 것이며 사전 신청을 못하면 무단 결근으로 피해를 보는 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기존  연가사용 시 구두 상 선보고하고 1-2주일 전에 문서로 기안을 올려 승인 후에 사용하여 왔으므로, 사전에 연가사용 승인신청 후에 승낙이 떨어지면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과실로 연가신청을 하지 않고 결근하였다면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복무규정을 다시 확인하시어 사후 승인이 가능한지, 또는 사후 승인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연가 승인 관련 사후 승인 규정 또는 관행이 있을 경우 정정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 여부를 판당해야 할 듯 합니다.

차후에 절차대로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