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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수당 관련 문의

작성일
2021-08-09 18:08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시도에서 위탁을 주어 운영하는 장난감대여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대여점은 화~토요일 근무제로 운영되고 휴관일은 일,월요일이며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그리고 대여점 운영지침에는 "월요일이 대체휴일인 경우 월요일에 대한 휴일 근무수당(근로기준법 기준)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점 내 근무인원이 적어 수당 대신 대체휴일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올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8.16., 10.4., 10.11. 중 대여점 근무자(직원, 알바)는 휴무일인 월요일과 겹치는 대체공휴일에 대해 8.16., 10.4.은 수당을 지급받고 10.11은 원래의 법정공휴일인 10.9.에 대여점이 휴관하였으므로 수당을 지급받지 않으며, 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화~토요일이 근무일인 특성상 대여점 근무자(직원, 알바)는 휴무일인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 경우 대체휴가를 부여받지 못했다면 월요일에도 유급휴일수당으로 1일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현재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고,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나 장난감대여점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라면 ,

대여점 운영지침에 “월요일이 대체휴일인 경우 월요일에 대한 휴일 근무수당(근로기준법 기준)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대체휴일인 월요일에 대하여 50% 가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위 10월9일은 근무일이나 휴관한 경우이므로 그 날 수당으로 통상임금(가능)을 지급한 경우라면

월요일 휴일대체근무수당은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