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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보상 관련입니다.

작성일
2021-11-03 08:27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입사일 : 2016년 11월 01일
퇴사일 : 2021년 10월 11일
연차 관련 문의 입니다.
회사의 연차는 4일(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크리스마스 등의 휴일 공제, 하계휴가 공제)입니다.
1. 입사후 몇년 후에야 알게 되었고,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것인가요?
2. 이때 이 공제되는 어린이날, 현충일등의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연차가 다 +1일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나요?
3. 2021년 10월 11일 퇴사하였는데 2번항의 문의 내용과 같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지난 입사일 부터 퇴사일까지 보상받지 못한 연차 휴가를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4. 2021년 연차휴가 주말이 겹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기본 4일에서 5일 보상받아 9일의 연차 휴가가 있었는데 약2.5일의 연차 휴가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10월 11일 퇴사하였는데 남은 연차 수당도 지급되어야 맞는것인가요?
위 내용들에 대한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대한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유효한 규정이 있다고 전제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대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키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근로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사용시킬 수 없습니다.
  • 잔여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계산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일 수 잔여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및 정산

② 소정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③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며 서면합의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대체일로 명시되고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는 모두 휴무

④ 하계휴가는 매년 소정근로일 중 2일을 부여하고 대체일로 명시

⑤ 대체일 외에는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 없음

2017-11-01 발생연차 15일, 2018-10-31까지 모두 소진 가정

2018-11-01 발생연차 15일, 2018-11-01부터 2019-10-31까지 소정근로일 중 대체일 15일(관공서 공휴일 13일, 하계휴가 2일)로 모두 소진

2019-11-01 발생연차 16일, 2019-11-01부터 2020-10-31까지 소정근로일 중 대체일 13일(관공서 공휴일 11일, 하계휴가 2일)로 잔여연차 3일

2020-11-01 발생연차 16일, 2020-11-01부터 2021-10-11까지 소정근로일 중 대체일 14일(관공서 공휴일 12일, 하계휴가 2일)로 잔여연차 2일

가정에 따라 산출된 연차휴가 잔여일수 중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하더라도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마을노무사 상담신청을 통하여 적절한 권리구제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