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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근무 연장수당,휴무일근무

작성일
2021-11-04 16:01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명
사업장소재지
광명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주 40시간, 주 2회 휴무,스케줄 근로,연봉제로 계약함
연장휴일 근로동의함

현재 인원부족으로 40시간 근무초과에 주 1회휴무중
이럴때 주 40 시간 초과되는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 되는것인지 또한 휴무일근무수당이 발생되는지
발생된다면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휴일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추가로 일한 부분은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일한 만큼만 주시면되고 가산수당 50%는 가산되지 않으니 연장,휴일에 대하여 1.5배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시간 만큼만 계산해서 주시면 됩니다.

 

통상 시급*근무시간이 되겠지요.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