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근무중 대학원 수업 근태관련

작성일
2021-11-04 17:43
작성자
허**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0인 이상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올해 3월부터 회사지원으로 계약학과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근무시간과 대학원 수업시간이 일부 겹쳐서 근태처리에 관해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하였고 유연근무 신청or출장비 지원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마다 비예산출장신청서를 상신하고 대학원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복무담당자가 해당 과정 수강시 일과근무시간과 겹칠경우 개인연차로 처리해야한다고 안내했고 올해 근태처리관련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수강생들은 관련부서 안내에 따라 근태신청을 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분쟁의 기준은 사규이므로 회사사규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게 우선입니다.

 

노동법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일하지 않는 부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원을 다니시는 것이 업무의 일환으로 근무로 보는 것인지(성과향상 교육등)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의 일환이라면 당연 근무한 것이 되며 연차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반면, 개인의 소양을 위한교육으로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는 휴무한 것이 되면 이부분을 유급으로 할 것이냐 무급으로 할 것이냐는 회사의 규정을 봐야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상 무급이 됩니다. 무급이 되면 당연히 급여를 삭감해야 되겠지요. 학원수강시간을 결근오로 할 경우 , 무급으로 봐서 급여를 공제하는 방법과 유급으로 봐서 급여를 전액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연차를 강제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사용권은 근로자의 고유권한으로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차사용신청을 하지 않는한 연차공제는 불가합니다. 근태처리 경위서 작성이 어떤절차인지 알수 없으나 징계성 절차라면 인사위원회등 관련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