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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미 고지, 근로시간 및 사규 변동

작성일
2021-11-15 01:58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1. 사규가 회사 서버에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2. 사규가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면 안되는데 툭하면 바뀌고 통보식으로 바뀝니다.
3. 사람인(고용사이트)에는 9시~ 6시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업무 중간에 10분씩 3회 쉬는시간이 있다는 이유로 8시 40분 출근 하게 시킵니다.(8시 40분 이후 출근은 지각처리).
5. 한달 3번 지각이면 1회 연차를 강제로 차감합니다.
6. 올해부터 주 5일 8시간에서 주 4일 10시간 근무로 변경 되었는데, 일월화수 근무 입니다.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7. 야근비(근무하는 날) 시간당 8000원, 특근비(근무아닌날 출근)시간당 12500원이 정해져있습니다. 최저도 안되는데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출근 전, 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져 근로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ㆍ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보다 조기출근하도록 지시하여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등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지각한 시간에 관계없이 연차 1일을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1주 52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연장근로수당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