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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상담 받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1-07-24 01:02
작성자
한**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한지 10년이 된 결혼이주여성입니다. 셋째 자녀를 임신하고 나서 육아휴직 관련 문제가 생겼고 육아휴직 사용 제대로 사용하지 못 했고 사용하고 싶다고 여러 번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요청했으나 결국 직장 내 괴롭힘 받았게 지금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현 상담도 받소 도움 받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하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근로자로써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산전후 유급휴가를 제외하여 1년 이내 기간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를 알 수 없으나 상급자가 본인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1차적으로 소속 회사에 신고를 하신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회사 관할 노동청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향후 구체적인 행위를 질의주시면, 객관적으로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