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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외 추가근무(휴일, 주말 등) 피보험단위기간 포함여부

작성일
2021-07-24 10:07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정보를 찾다보니 주5일 근무라면 일주일 중 6일만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5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지만 공휴일, 주말 등 추가 근무를 하였을 경우
7일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아래의 경우 일주일 전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월~금요일 외 토요일 추가 근무를 하였을 경우
2. 월~금요일 외 일요일 추가 근무를 하였을 경우
3. 월~금요일 외 토,일 모두 추가 근무를 하였을 경우
4. 추가로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도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상여로 기본급에 추가해서 받았습니다.

만약 포함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것들로 증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구에 출퇴근을 기록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것으로도 가능할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및 (실제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가되는 유급휴일수를 포함합니다.

 

질문내용의 1-4항의 경우 실제근무를 한 후 추가근무일수는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정형화된 것은 없으나 질문내용과 같이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내역 혹은 출퇴근 기록부, 당일 수/발신 메일내역, 일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 실제근무를 하셨다는 어떤 자료든 가능합니다.

 

보통 추가근무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센터에서 회사에 별도 (추가근무에 대한)확인서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