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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취득만료후 재고용 할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1-07-30 15:31
작성자
송**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고용주입니다. 작년 12월31일자로 계약만료된 직원을 이직신청을 하여 실업급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관련직무자가 필요하여 어르신들께도 익숙한 그 직원을 재고용하고자 하는데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퇴직금 지급도 완료했고 근로계약서등 모든 서류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관계를 정상적으로 종료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라 하여도 재고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분께서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했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수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