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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추가 근무시 임금지급여부

작성일
2021-08-04 15:15
작성자
김**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용역
분류
기타
저는 00에 경비원으로 1년계약으로 고용되어 동탄노인복지관(00000000)에 근무하는 경비원입니다
근무시간은 격일제로 평일1일8시간, 토 일 공휴일은 16.5시간 근무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대체공휴일이 공표되어 광복절대체공휴일인 8월16일 월요일에는 1일 16시간(8시간추가)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임금은 포괄임금제로 매월219만원정도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대체공휴일에 추가 근무하는 8시간에대해서는 임금을 별도로 받을수 없는지요
회사에서는 전년도에 한번질문했는데 포괄임금제에서는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 란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1.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광복절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어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대체공휴일인 8월 16일에 근무하게 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