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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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환경,과로근무 산재상담

작성일
2021-01-13 12:42
작성자
최**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연천
사업장소재지
연천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아들입니다.
제번호는 010-0000-0000 자세한상담 받고싶어서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연락부탁드립니다..
● 질병발생
2020년12월31일 출근
자택으로 귀가후 스트레스와 피로로 일찍 잠들고싶어 담금주3잔드시고 취침.
2021년01월01일 아침 기상후 눈이 안떠지는 등 이상증세로 병원으로 119이송,
14시경 응급실 진료후
뇌경색 진단받고
다음날 다시 외래 방문후 뇌경색으로인한 정밀검사를 위해 의사권유로 입퇴원 함.

● 주 근무시간
하루평균 12시간 월~금 60시간
주말 포함 평균 84시간 이상
평소 연장근로포함 기본12시간에서 14시간근무
월요일~일요일 까지 근무함(강제)
반차, 월차, 연차 사용한번도 안함
*주휴수당등 주말8시간 이후 추가근무수당 미지급

대타근무, 주말근무, 모두 반강제근무 강요
협박식으로 근무강요함
*업무용 무전기 이용하여 과장이란사람이
모욕적인 말로 협박을 일삼음

● 근무환경
(숙소)간이 임시컨테이너 전기장판만 사용가능.저녁에 추울땐 영하15~20도까지 내려가 이불 2장 덮어도 얼굴이 항상 얼어있고 옷 갈아입거나 휴식을 취할때도 추위에 너무힘들었다고함.
화장실 샤워실 없어서 외부다른곳이용.
근무시 지정된 쉬는시간없이 차에서 휴식
(로우더 일하는차량안)
아침저녁은 편의점에서 식사-(식당운영중단이유로)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불이익●
근로계약서관련 안내는 물론 서명한적 없음.
발병후 경과상태 지켜본후 출근하겠다해도 회사측에서 온갖 트집을 잡으며 사표처리하겠다고 함.
현재 월급 12월급여 미지급.

●직장내괴롭힘 (부당대우)
과장이라는 사람이 업무용무전기로 모욕감들게
막말을자주함,
그로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심리적으로 초조 불안해함

■ 법적근거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접적인 불이익으로서 법 규정에 따른 벌칙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벌금​

2.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임금체불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재관련
- 문의내용 중의 근로시간, 근무환경 등을 보았을 때, 과로로 인한 업무상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기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산재요양 승인을 받으신 경우에 산재기간 중 해고는 절대금지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사업주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자진퇴사 등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시 사업주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항입니다.

● 12월 급여 미지급
- 12월까지 출근을 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에 대한 급여는 급여지급일에 지급받으셔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미지급(체불)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출근종용 및 사퇴압박
- 회사 사규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병가를 신청하거나, 병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연차휴가를 최대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가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병가를 따로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추가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다음해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아직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부당대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다면, 이와 관련해서 우선은 회사 내에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사용자에 대해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적 진단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