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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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폭설로 넘어져 손목골절

작성일
2021-01-18 21:58
작성자
홍**
연령대
6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과천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파견
분류
산업재해
사고 20210112 퇴근후 귀가중 빙판길 넘어져 손목 골절
응급실경유 5일 수술 입원치료후 퇴원
6주 진단받음

하는일;대학병원 린넨실에서 환자복등 린넨수선,용품제작,린넨검수
20210409일이 계약만료
현재 본인 연차로 요양중

산재로 인정 받는것이 제게 도움이 될까요?
완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듯 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하던중 빙판길에 넘어져 손목 골절된 경우 산재인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출퇴근재해는 산재가 가능합니다. 골절이 되었고 치료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이후 후유증이나 재요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장해가 남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도 평균임금의 70% 지급됩니다.
단순한 재해라도 산재로 치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