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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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여부

작성일
2021-04-20 20:45
작성자
지**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0인 이상
분류
산업재해
입사 한달도 안되어 사장지시로 토요일에 알지도 못하는 임원 상가에 다녀오던 중 후방추돌 교통사고 발생. 상대100%로 상대 보험회사에서 아직까지 병원비 보상하고 있는 중. 2년 넘게 치료를 받고 있고, 1년여는 주중 3시간정도 일찍 퇴근하여 병원치료 받음(대신 주중 근무 시간 평균 52시간 이상 근무함). 이제는 주중에 일찍 나가서 치료 받고 싶으면 연차내고 가라고 함. 매일 물리치료도 가능하나, 회사일이 모두 바쁜데 일이 없어 칼퇴하냐며 압박이 심함.
주중 한번 일찍 나가서 병원치료 받고, 대신 다른 날 보충으로 근무하여 주중 근무 시간을 맞추는 것이 부당한 행위인지요? 다른 사람과 형평성과 인사관리 등의 문제로 향후 개인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주중에 일찍 나가서 야간 진료라도 받겠다는 것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대처가 가능한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업무도중의 사고라면 산재산고에 해당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산재에 해당한다면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재치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치료 중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다른데 굳이 회사에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회사에 출근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원치료 중에도 산재보상은 가능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회사에 출근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업무중의 사고가 원인이 되어 치료중이라면 이는 회사가 제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죠. 따라서 굳이 연차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병원에 잘 알아보셔서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지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재를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여부도 문의하셔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재가 성립되는 경우 회사에 대한 민사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