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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후 급여 지급일 문의

작성일
2021-09-15 21:00
작성자
남**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파견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알바를 했는데!! 2일간 2곳의 사업장에서 총4일을 했습니다.
1. A회사는 주급제로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8월30일, 31일 : 2일 근무) - 9월 1일 급여 지급
2. B회사는 월급제로 지급하는 회사 입니다. (9월 1일, 9월 2일, 2일 근무 후 퇴사) = 총4일 근무
문제는 B회사 입니다...퇴사후 2주 이내에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B 회사는 익월 15일 지급이라서 10월 15일날 월급을 지급 하신다고 하네요?
저는 그럼 다음달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궁금해서 자문 드립니다..
법의 기준이 모호해서...!! 노동법이 먼저인지..회사법이 먼저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뻔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15일까지 기다리는게 맞나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뻔뻔해야 할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기일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많은 사업장에서 급여일이 정해져 있어 중도퇴사자의 경우 익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처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원인의 경우, 퇴직일 기준 14일이 도과한 경우이며 합의사항도 없기에 법위반으로 판단되고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정이 들어가도 조사기일이 잡힐 시점을 예상해 볼 때 10월 15일 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후 지급되면 사건을 종결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