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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일근무, 연장근무등을 못받았습니다.

작성일
2021-09-28 09:39
작성자
양**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분류
임금 체불
아버지가 2008년부터 일하신 직장에서 퇴직을 준비 중인데 그동안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하셨고, 연차도 당연히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니 돈으로 보상 못받으셨습니다.
게다가 현재기준으로 최저시급보다 아래로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체결해본적이 없다하네요.
퇴직을 하실 때 위 못받은 금액들을 어떻게하면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아버지 사업장이 올해 코로나로 직원정리를 하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전에는 10인정도 되는 규모였다 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퇴직 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체불임금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과 미사용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청구는 3년간의 임금채권에 한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일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과 미사용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때, 급여명세서(또는 통장 사본),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캘린더 혹은 신용카드 내역(대중교통 출퇴근 시간 증빙 목적) 등을 준비하시고 서면으로 근로기간, 근로시간, 체불임금의 계산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가산수당과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직원정리를 하기 이전까지의 법정휴가수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고 근로자 수가 3인이 된 시점 이후부터는 법정가산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