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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체불임금

작성일
2021-09-30 18:19
작성자
한**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양평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양평에 위치한 마트 신축 현장
남양주에서 양평으로 자차 출퇴근 교통비 포함일25만원에 일하기로 약속하고 8월3일 출근 오전 작업후 오후 우천으로 종료
5일 6일 작업후 야외작업 후유증으로
어지름증과 복통에시달림
7일 출근을 했지만 몸이 아파서, 양평소제 병원 응급실 진료후 집으로 돌아오고
상태가 안좋아서 그만나간다고 알림
중도에 그만나온다고 약올라서 안준다고
시간끌고 문자보네고 전화해도 전화를 안받고
여러번 전화하면 전화받아도 뒤로 미루기만 하네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회사 측에서 퇴직 후 14일이 지나서도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산해 연 20%의 지연이자와 함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임금체불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관장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 및 그에 따른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이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미지급 임금 여부 및 액수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지급지시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